서울고등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는
법적 판단을 내림에 따라
미복귀 전임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돼온 전남도 교육청의 징계절차가
중단되는 등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가
무효화 됐습니다.
전교조는 이에따라
지난 6월 1심 판결후
학교로 돌아갔던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등
전임자 2명의 사무실 복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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