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당부두 모래업체들이 부두를 무단 사용하고 있지만 목포지방항만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만법에는 부두 안벽에서 30미터 이내는
하역공간으로 화물을 야적할 수 없지만,
용당 모래부두에서는 5개 업체가
이 공간을 창고처럼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다
지난 4월에는 이곳에서 인명사고도 발생했지만
모래업체들의 야적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