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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폐기물을 대량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의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최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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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과 어린잎 채소를 길러 파는 영암의 한
영농조합,
모판에 쓰고 난 부직포 폐기물을 땅에 묻었다 흙과 함께 파낸 1톤 짜리 포대가 40여 개나
됩니다.
이 영농법인은 부직포 폐기물을
묻었을 뿐 아니라 불법으로 태우다 주변의
민원을 사기도 했습니다.
◀INT▶ 영농법인 직원
/태웠어요. 주민들이 항의해서 그만뒀습니다./
영암군은 이곳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 덩어리에 5킬로그램짜리
부직포 250개를 구매해 1톤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이나
소각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INT▶ 한상효 환경지도팀장[영암군]
/40개는 창고에 남고 나머지 1050kg의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 규정은 사업장 폐기물은 고발할 수 있지만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백만 원 처분이 상한선입니다.
폐기물 처리법 상 사업장 폐기물 기준이
하루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또는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규정됐습니다.
영암군은 이 때문에 일련의 공정이 애매한
농사 폐기물을 1년 넘게 최소 1톤 이상을
파묻거나 태워도 사업장 폐기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원 발생 전 10년 동안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아
법도 허술하고 단속 의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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