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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부담금 관리 '부실'-R

입력 2014-09-17 21:16:24 수정 2014-09-17 21:16:24 조회수 0

◀ANC▶
자치단체들의 부담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드러났습니다.

여수시와 광양경제청은
농지보전 부담금을 잘못 감면 조치하거나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을
부과권자인 전남도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전남개발공사가 조성한 210만m2 규모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하지만 이 관광단지는
관광사업 시설용지가 아닙니다.

또,위치도 읍.면이 아닌 동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농지법이 읍.면 지역의 관광지와
관광단지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경도 관광단지를
관광사업 시설용지로 판단하고
50%의 감면율을 적용했습니다.

정당 부과금액의 절반인 32억 3천여만원만
부과.징수했습니다.

◀SYN▶

광양경제청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해 6월, 300만m2 규모의
세풍산단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곧바로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권자인 전라남도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제청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해
통보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하지만,

전라남도는 m2당 250원인 생태계보전협력금
6억 5천여만원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부담금 부과와 관리는 정작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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