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에 연이율 2%로,
세대마다 최대 4천9백만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 주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전세보증금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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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기자 입력 2014-09-13 08:21:11 수정 2014-09-13 08:21:11 조회수 0
목포시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에 연이율 2%로,
세대마다 최대 4천9백만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 주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전세보증금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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