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김 성 장흥군수를 기소했습니다.
김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군수는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7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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