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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낚시터 합법화 목포시가 관건(R-2)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9-06 08:20:56 수정 2014-09-06 08:20:56 조회수 0

◀ANC▶
평화광장앞 낚시터가 불법이란 사실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드러났습니다.

합법화를 위한 열쇠는 목포시가 쥐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 입니다.

◀VCR▶
목포 평화광장 앞 해상은 대형선박은 다니지 않지만, 목포항계에 속한 항로 입니다.

이때문에 여기서 이뤄지는 낚시터 영업은
해경이 집중 단속하는 부분인데,
그 허가권은 항만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만법 시행령에는 원칙적으로
낚시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갈치 축제 등으로 목포시가 허가를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INT▶김영대 해양환경과장*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승인해줬습니다.)

실제로 항만청은 지난 2천8년 이후
목포시의 요청으로 갈치축제 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허가했고,
이것이 관행처럼 굳어져온 계기가 됐습니다.

◀INT▶임정국 회장*평화광장갈치낚시연합회
(우리가 억울한 측면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목포시가 협의를 요청하지 않아 항만청은 불법 낚시영업시설을 단속하기 위한 행정 대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법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목포시는
낚시어선에 대한 대책만 마련하고 있을 뿐,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대형 바지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INT▶정효진 해양수산과장*목포시*
(낚시어선을 합법화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를 항의방문한 업주들을 면담한
박홍률 시장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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