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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합법화..목포시가 관건(R-2)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9-05 21:16:12 수정 2014-09-05 21:16:12 조회수 0

◀ANC▶
백) 전 개인적으로 놀랍습니다.
평화광장앞 갈치낚시는 전국적으로 워낙
유명한데, 이게 불법이었다니요?

신) 세월호 이전에는 묵인되던 일인데,
지난 4월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면서
불법이란 사실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죠...

백) 앞선 보도처럼 20년간 관광상품으로
갈치낚시를 키워왔던 업주들은 억울한 측면이 많겠습니다. 그렇다면 합법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신] 이 문제에 관련된 기관은 해경, 항만청,
목포시 이렇게 3곳 인데요,
관건은 목포시 입니다.

먼저 낚시어선 업주들의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NT▶임정국 회장*평화광장갈치낚시연합회
(세월호 안전문제라면 우리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말이죠..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은 줬어야 하는데, 말을 안들어줍니다.)

관계당국과 업주들간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허가 바지선 문제입니다.

이른바 무허가 낚시터업으로
해경이 집중 단속하는 부분인데,
허가권은 항만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만법 시행령에는 원칙적으로
낚시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갈치 축제 등으로 목포시가 허가를 요청할 경우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INT▶김영대 해양환경과장*목포해양항만청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승인해줬습니다.)

실제로 항만청은 지난 2천8년 이후
목포시의 요청으로 갈치축제 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허가했고,
이것이 관행처럼 굳어져온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목포시가 협의를 요청하지 않아 항만청은 불법 낚시영업시설을 단속하기 위한 행정 대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법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목포시는
낚시어선에 대한 대책만 마련하고 있을 뿐,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대형 바지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INT▶정효진 해양수산과장*목포시*

(낚시어선을 합법화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를 항의방문한 업주들을 면담한
박홍률 시장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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