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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해역 레이더 영상 공개불가 고수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9-03 21:16:03 수정 2014-09-03 21:16:03 조회수 0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해군3함대 사령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
오늘(3) 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세월호 침몰해역 반경 5킬로미터 내
해군의 레이더 영상과 해경과 주고받은
음성 교신내역 등을 요구했으며,
국방부 관계자는 음성 교신내용은 협조할 수
있지만 레이더 영상은 국가 기밀사항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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