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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있어야 세월호 책임자 처벌"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8-28 18:15:41 수정 2014-08-28 18:15:41 조회수 0

전남시국회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세월호 특별법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오는 30일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와 일일 동조단식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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