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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 인권유린사건 가해자들 실형 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8-28 18:15:39 수정 2014-08-28 18:15:39 조회수 0

이른바‘염전노예’사건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장애를 가진
40살 김모씨와 48살 채모씨 등 2명을
수년간 강제노역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49살 홍모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직업소개소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2년 6개월,
벌금 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홍씨가 장애인 피해자들에게
강제노동과 상습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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