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VTS 소속 해경들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법성 여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관행적 일지 작성 행위 등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에 위배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CCTV를 떼낸 사실 또한 공모한 적이 없고
관리책임 등의 문제를 우려한 것 뿐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해 앞으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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