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 명절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물가 합동지도에 나섭니다.
물가관리 대상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식육점,
농축산 유통센터, 전통시장 등의
국내산 농수축산물과 수입 농산물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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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기자 입력 2014-08-21 08:20:20 수정 2014-08-21 08:20:20 조회수 1
목포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 명절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물가 합동지도에 나섭니다.
물가관리 대상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식육점,
농축산 유통센터, 전통시장 등의
국내산 농수축산물과 수입 농산물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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