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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조례 입법예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8-19 21:15:48 수정 2014-08-19 21:15:48 조회수 0

도시재생사업 전담 조직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조례가 입법예고돼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지난 4월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목포시 목원동에는
국비와 시비 등 2백억 원이 투입돼
오는 2천17년까지 테마거리와
게스트하우스 조성, 지붕경관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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