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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조례 입법예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8-19 18:15:36 수정 2014-08-19 18:15:36 조회수 0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마련돼 입법예고 됐습니다.

조례에는 목포시 목원동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전담 조직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와 구성안이
담겨 있으며,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지난 4월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목포시 목원동에는
국비와 시비 등 2백억 원이 투입돼
오는 2천17년까지 테마거리와
게스트하우스 조성, 지붕경관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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