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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성추행(R)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8-18 21:15:55 수정 2014-08-18 21:15:55 조회수 0

◀ANC▶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성범죄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가
도입됐지만 무용지물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1살 공 모 씨는 지난 15일
목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2명을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S.U)과거 상습적으로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는 공 씨는 이번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6월 출소한 공 씨는
3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을 받아왔습니다.

◀SYN▶ 공 모 씨/피의자
"그건(전자발찌) 생각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가지고..."

최근 거주지를 자주 벗어나는 등
공 씨의 이동경로가 이상하다는 사실은
보호관찰소에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공 씨의 추가 범죄를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INT▶ 신희광/목포보호관찰소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공 씨처럼 성범죄 등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는 광주 전남에만 93명.

최근 강도죄까지 부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훼손과 재범이 잇따르면서 전자발찌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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