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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업체 봐주기..수백 억 책임 면제해줘(R)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8-06 21:16:01 수정 2014-08-06 21:16:01 조회수 0

◀ANC▶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로 모두 6천4백억 원이
투입된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공사과정에서
민간업체들이 수백억 원대 책임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부실 등 명백하게 업체의 잘못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는데도, 감독기관이
봐줬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1공구 현장입니다.

지난 2010년 시작돼 2012년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중장비가 오가고
있습니다.

◀SYN▶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수중에 있는 토사를 굴착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공정률로 보면 아마 98% 이상은
됐거든요"

감사원 감사결과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3개공구의 민간 업체 모두 완공시점을
어겼습니다.

옹벽공사 실패로 인한 지연, 설계부실로 인한
물막이 붕괴 등 업체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3개 공구 각각의 현장 여건이 달라
공사에 필요한 기간도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업체들은 한결같이 60일 공기연장을
요청했습니다.
[c/g완]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사업>-감사원
공구 ㅣ 사업비 ㅣ 주요공사내용
-1공구ㅣ 2343억 ㅣ 영산호 배수갑문 확장
자연형 수로식 어도
-2공구ㅣ 2346억 ㅣ 영암호 배수갑문 확장
통선문 설치
-3공구ㅣ 1767억 ㅣ 영암 연락수로 확장
영암제수문 확장

그러나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민간업체의 책임을 알면서도 '악천후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로 둔갑시켜 공기를 연장해줬습니다.
[c/g완] <영산강사업단 준공기한 연장승인>
"지체보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부가항력의 사유(기타 악천후)에 해당"

또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준공처리를 해주면서 완공일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물려야 할 308억 원의 공사 지연보상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관계자
"일단 감사원에 적발된 내용은 저희가
(지연보상금)부과를 해놓은 상태예요"

감사원은 영산강사업단장 등 12명에 대한
징계와 일부 업체에는 지연보상금 62억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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