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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MRI..보험 처리 안 되나요?"(R)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8-06 10:15:26 수정 2014-08-06 10:15:26 조회수 0

◀ANC▶
MRI는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아 선뜻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질병의 경우 MRI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데, 환자와 병원 모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잡니다

◀END▶
◀VCR▶

뇌질환으로 두달째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49살 최병률씨.

지난 4월말 43만 원을 내고
MRI 촬영을 한 뒤 지인으로부터
검사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사비 환불을
위한 절차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INT▶ 최 씨
"뇌경색에 해당되면 환불해줘야 한다고
해서 공단에 신청했어요."

한차례 검사에 40에서 50만 원까지 드는
MRI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검사.

[C/G]지난 2005년부터 정부는 환자 부담을
덜겠다며, 암과 뇌질환, 척추질환 등의
MRI 검사비는 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환에 포함이 되더라도
의사의 소견 등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여부가 달라져 환자들이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SYN▶ 종합병원 관계자
"우리가(병원이) 특정 질병인데 급여가 되냐
안되냐를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환자 사례를 봐야 되고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중요하구요."

[반투명C/G] 이렇다보니 해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원에 낸 진료비가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해마다 2만 건 이상.

이 가운데 40%의 환자들은 병원이 부당하게
부과한 진료비를 환불 받았고, 이 돈은
최근 5년동안 232억 원에 이릅니다.

현재 MRI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일선 병원들이 자체 심사로 판단하고 있어
환자들은 직접 심사평가원에 확인요청을
의뢰하지 않는 한 알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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