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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23정장 구속영장 기각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7-31 21:15:44 수정 2014-07-31 21:15:44 조회수 0

◀ANC▶
법원이 목포해경 123정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상황을
기록한 근무일지를 훼손하고,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붙잡힌 김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김 경위는 근무일지를 찢은 것은 인정했지만,
나중에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SYN▶ 김 모 경위/123정 정장
"(기자회견 하기전에 해경 내부에서 말을
맞추셨어요?)...."

지난 29일 김 경위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노트북에서 유서와 비슷한 문서를 발견하고,
"신병 확보는 김 경위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본 뒤
김 경위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일지를 재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8명의 경찰관들에 대한 추가 처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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