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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23정 정장 영장실질심사 열려-1보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7-31 18:15:42 수정 2014-07-31 18:15:42 조회수 0

세월호 사고 현장에 첫 출동했던
목포해경 123정 책임자의 구속여부가
오늘(31) 결정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세월호 사고 당일의 근무일지 원본을 훼손하고
하지도 않은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는 내용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 모 경위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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