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무안군, 기업도시 관련 항소심 승소

입력 2014-07-26 08:20:27 수정 2014-07-26 08:20:27 조회수 0

무안기업도시 청산 이후 출자사인
두산중공업이 제기한 기업도시 비용부담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이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항소심에서
두산중공업의 기업도시 우회 출자분
27억 원 가운데 12억여 원을 무안군이
부담하도록 한 1심 부분 패소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안군은 두산중공업과의 44억여 원의
주식매수대금 소송 상고심에서도 승소해
기업도시 청산에 따른 출자사와의
소송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