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기업도시 청산 이후 출자사인
두산중공업이 제기한 기업도시 비용부담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이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항소심에서
두산중공업의 기업도시 우회 출자분
27억 원 가운데 12억여 원을 무안군이
부담하도록 한 1심 부분 패소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안군은 두산중공업과의 44억여 원의
주식매수대금 소송 상고심에서도 승소해
기업도시 청산에 따른 출자사와의
소송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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