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은
순천의 한 고등학교 50대 남자 교사가
동료 여교사를 전화통화 등으로
수차례 괴롭혀온 사실이 확인돼
교육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두 교사를 한 곳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A교사를 일단
다른 학교로 전보하고 2차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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