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농어촌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제외?(R)

김양훈 기자 입력 2014-07-24 08:20:45 수정 2014-07-24 08:20:45 조회수 0

◀ANC▶

아파트 등 대규모 시설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장흥읍 중심지에 위치한 원형 교차로입니다.

평일 낮 시간이지만 차량이 쉴새없이 오갑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SYN▶ 주민
복잡하지.//

교차로 바로 옆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21층 규모로 111세대와 10여개 상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교통량이 많은데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혼잡을 피할 수 없습니다

◀SYN▶ 공사관계자
출입문을 세개로.//

교통혼잡 지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시설인데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상관없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SYN▶ 장흥군청
대상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장흥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최근 농어촌지역에도 아파트 등
중,대형 건축물이 잇따라 건설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달리 도로 등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지역에는 더욱 엄격한 교통영향평가
기준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