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상품에
5톤 이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도
저소득대상자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수협중앙회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도 저소득대상자로 가입이 가능해
연 최고 9.6%의 저축장려금을 지급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정가입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상시근로자나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어업인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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