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헤어진 애인의 집에 불을 지른
57살 진 모 씨를 붙잡아 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쯤
사귀던 56살 서 모 여인이 더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대해 앙심을 품고
영암군 학산면에 있는 서 씨의 한옥에
불을 질러 2억 7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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