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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과 함께 있다' 허위 신고 50대 검거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7-09 21:16:01 수정 2014-07-09 21:16:01 조회수 0

해남경찰서는
수배중인 유병언 아들 유대균의 소재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55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유대균과 함께 술을
먹고 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하는 등 올해만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유병언 관련 등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허위*장난 신고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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