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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해야...-R

입력 2014-07-07 21:16:07 수정 2014-07-07 21:16:07 조회수 0

◀ANC▶
이번 달부터 일선 시·군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기본은
부패 없는 청렴한 의회상의 정립입니다.

지방의회마다 의원들의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전남도의회 지방의원들은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밥값으로 썼습니다.

투명C/G)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도민의 세금이
식사비 명목으로 쓰였는데,

이 법인카드의 1/3 이상은
의원들의 자택 근처에서 사용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이런 업무추진비의 사용방법을 포함해,

C/G)의원 개인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제한하고
인사청탁과 이권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와
22개 시·군 의회 가운데,
현재 행동강령 조례가 있는 곳은
여수와 영암 등, 기초의회 5곳에 불과합니다.//

◀SYN▶(C/G)

이처럼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부진한 이유로는
스스로를 규제하는 조례를 만드는데 소극적인
지방 의회 의원들의 태도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SYN▶

일부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의회에 윤리강령이 제정돼 있어,
행동강령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지방의원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행동강령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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