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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7-07 21:15:42 수정 2014-07-07 21:15:42 조회수 0

신안군이 육지에서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에서 시행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올해부터는 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신안지역 섬 가운데
연륙이 안된 유인도 9개 읍면
27개 어촌마을이 직불제 대상에 포함돼
올해 천2백 어가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산직불금 신청대상은 조건불리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이 있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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