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7)
세월호 인가와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항만청 직원, 해경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임직원들은
항만청 직원들에게 4천 5백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만청 직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해경 직원 2명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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