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세월호 특별법 발의, "진도 조도 주민도 피해자"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7-07 08:20:40 수정 2014-07-07 08:20:40 조회수 0

지난 4일 발의된 세워호 특별법에
진도군민 지원대책이 담겼습니다.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입법책임의원으로
참가한 김영록 의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응급구조와 수습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피해자로
정의해 진도 조도면민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오는 16일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