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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경찰 발견 안 돼..순직 인정되나(R)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7-05 08:20:40 수정 2014-07-05 08:20:40 조회수 0

◀ANC▶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두 달 넘도록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했던 경찰관이
바다에 투신한 지 9일이 지났습니다.

순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달 26일, 진도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가
뛰어내린 인근 바다에서 수색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까지 참여하고 있지만
며칠째 성과가 없습니다.

◀SYN▶경찰 관계자
"선외기 같은거 있잖아요. 주민들이 생업을
잠시 접고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실종된 김 경위는 세월호 사고 이후
70여 일동안 진도체육관 등에서 실종자
가족들 곁을 지켜왔습니다.

가족들의 잔심부름부터 희생자가 발견될 때마다 신원확인절차를 도와줬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심적으로 의지했던
김 경위를 순직처리 해달라며 국무총리실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SYN▶ 진도체육관 관계자
"(실종자)가족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경찰도 김 경위의 투신과 세월호 사고 수습
업무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순직처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시신을 찾은 뒤에나 가능한 일.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는 통상
5년이 지나야 사망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망의 개연성이 확실하면 인정사망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해서
당장 김 경위를 순직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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