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운 진도VTS 소속 해양경찰관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진도VTS
관제업무 담당 팀장 43살 정 모 씨와
CCTV관리자 39살 이 모 씨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관제사 1명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한 지난 4월 16일
관할 해역을 2인 1조로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근무한 뒤 정상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 등을 조작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제실 CCTV 촬영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