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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VTS 세월호 사고 이전에도 근무태만 경고 받아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7-02 21:15:42 수정 2014-07-02 21:15:42 조회수 0

진도VTS가 세월호 사고 보름 전에도
관제를 소홀히 해 상급기관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28일
관할 해역인 보길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재빨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도VTS
관제사 3명을 경고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진도VTS 직원들은 경고를 받고도
세월호 참사 당시 2명이 절반씩 구역을
나눠 관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명이
전체를 관제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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