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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바다 뛰어들라 한적 없다" 생존자 고소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7-02 18:15:44 수정 2014-07-02 18:15:44 조회수 0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생존자에게 "구조 사진을 찍어야 하니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고 말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당시 구조에 나섰던
목포 123정 구명보트에는 채증장비가 없어
구조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다"며 해당 주장을 한 생존자
43살 전 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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