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은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진도VTS 관제업무를 담당했던
해경 직원 2명과 CCTV 관리자 1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해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관제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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