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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소홀*CCTV 삭제' 진도VTS 해경 3명 영장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7-02 18:15:41 수정 2014-07-02 18:15:41 조회수 0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은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진도VTS 관제업무를 담당했던
해경 직원 2명과 CCTV 관리자 1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해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관제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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