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이취임에 구성되는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인수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관련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단체장 퇴직 때
사무 인계 규정만 있고,
당선인의 사무 인수 규정 등
법적으로 인수위 구성을 할수 없어
업무보고회 등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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