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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지자체 인수위 구성 법제화 발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6-30 18:15:46 수정 2014-06-30 18:15:46 조회수 0

단체장 이취임에 구성되는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인수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관련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단체장 퇴직 때
사무 인계 규정만 있고,
당선인의 사무 인수 규정 등
법적으로 인수위 구성을 할수 없어
업무보고회 등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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