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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 선적 과적기준 논란...운송업계 반발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6-29 21:15:38 수정 2014-06-29 21:15:38 조회수 0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카페리 여객선 과적기준을 두고
해상 운송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카페리 여객선 선적화물 중량톤 기준을 정하고, 화물차량을 선적할때 공인계량소가 발행한
계근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해상운송업계는 해수부의 차량 과적기준은
적재중량의 10% 초과인데,
이 기준대로라면 4.5톤 화물차는 4.95톤만을
실어야 한다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서울간을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공인계량소도 확충되지 않고,
운송요금 조정도 안된 상황에서 시행되는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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