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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당비 무안군수 벌금 50만 원..군수직 유지

김윤 기자 입력 2014-06-26 21:15:53 수정 2014-06-26 21:15:53 조회수 0

대법원 1부는 오늘(26일) 공무원 신분으로
당비를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한해 동안 직책당비 명목으로
55만원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군수는
이로써 재선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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