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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전 영상 담겼나?(R)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6-25 08:21:09 수정 2014-06-25 08:21:09 조회수 0

◀ANC▶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과정에서 사고 전
선내 상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DVR,영상저장장치가 인양되자 피해자 가족들이 법원에 즉시 증거보전신청을 냈습니다.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인데요. 영상저장장치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목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대형 카페리선입니다.

60여개 CCTV에 찍힌 화면을 통해 선내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들은 안내실과 조타실,기관실 3곳에
설치된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에 실시간
녹화되고 있습니다.

◀SYN▶ 여객선사 관계자
"(이것은 주로 어떤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순찰도 돌지만 (화면을) 같이 주시도 하고..(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화면 전환======================

세월호 운항 당시 세월호 디지털영상저장장치
입니다. 3층 안내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당시 사진)

지난 22일 밤,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선
잠수부들이 수거한 장소와 일치합니다.

2테라짜리 저장장치 2개로 영화
4천 편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용량입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복도와 갑판 등
사고 전 선내 상황이 모두 담겼을 경우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즉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또,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바닷물을
희석시키는 용액에 장치를 담그는 방식으로
오염과 부식 방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SYN▶전문가
"(DVR의)상태가 양호해서 잘만 하면
(영상이)나올 것 같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일단 수거된 영상저장장치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에 보낸 뒤 자체
복원을 시도할지,아니면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대로 민간업체에 맡길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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