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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축협 조합원 생일선물 선거법 위반 논란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6-20 21:15:24 수정 2014-06-20 21:15:24 조회수 0

영암축협이 생일을 맞은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암축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축협은 지난 2천12년부터 천6백 명의
조합원 생일에 2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와
미역을 선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암축협은 축산물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대의원회의를 거쳐 시행한 것으로
농업인 교육 지원사업비를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합원들은 차기 선거를 의식한
선심 정책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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