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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의원 당비대납 혐의 기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6-13 21:15:51 수정 2014-06-13 21:15:51 조회수 1

불법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 측 피고인 가운데
현직 도의원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주관으로 실시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첫 공판에 등장한
피고인 7명 가운데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남도의원 55살 노 모씨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의원이던
이 당선인의 비서관 이 모씨로부터
2백50만 원을 받아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당선인측과 주승용 의원 지지자 등 11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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