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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장성 요양병원 행정원장 구속

입력 2014-06-13 21:15:40 수정 2014-06-13 21:15:40 조회수 1

21명이 숨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병원 행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행정원장 56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같은 혐의로 신청된 관리과장 43살 이 모씨의 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병실에 비치해야 할 휴대용 소화기
8개를 잠긴 캐비닛에 보관하고
비상구로 지정된 통로를 자물쇠로 잠근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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