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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증거보전절차 착수(R)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6-12 21:16:17 수정 2014-06-12 21:16:17 조회수 0

◀ANC▶

법원이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와 제주
해상관제센터의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 증거들은 사고의
진상규명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데 활용됩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법원 직원들과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진도VTS에 들어섭니다.

세월호 유가족 43살 전 모 씨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오늘(11) 직접 증거조사에 나선겁니다.

진도VTS 교신기록과 레이더영상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복사하는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INT▶ 서영호 판사
"당시 기록들을 확인하고 복사하는 절차.."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교신기록과 AIS 항적기록,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의 보관 기간이 끝나 사라지기 전에
법적 보존조치를 하는 겁니다.

증거 열람*복사권이 있는 피해자 가족 측은
이를 통해 해경 초동 대처의 적절성 등
사고의 진상규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INT▶ 전명선/세월호 유가족
"부모 입장에서 끝까지 진상규명.."

제주지법에서도 피해자 가족 측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내일(13)
제주VTS에서 같은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한편 피해자 가족 측은 인천지법이 반려한
해경 촬영 동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보유 장소를 정확히 명시해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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