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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도 VTS 세월호 기록 보존 절차 돌입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6-12 18:15:39 수정 2014-06-12 18:15:39 조회수 0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진도VTS에서
세월호 관련 기록 보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5시,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진도VTS 레이더 영상, 교신자료 등을
복사*열람하는 등 기록 확보를 시작했습니다.

유족들은 확보된 증거들을 사고 원인 규명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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