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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제주VTS 교신기록 증거보전절차 시작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6-12 08:21:36 수정 2014-06-12 08:21:36 조회수 0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도와 제주VTS를
상대로 낸 교신기록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제주지법은
이에 따라 내일(12) 진도VTS와 제주VTS를
방문해 증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유족들은 확보된 증거들을 사고 원인 규명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족대책위원회가 인천지법에 제출한
해경 촬영 동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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