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실련이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담양 창평향교 재산취득과 처분과정에서
배임과 횡령이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전라남도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실련은 창평향교가 소유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 기준 17억 원 상당의 토지를
헐값에 매각해 11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고, 향후 처리방안과 책임을 전라남도에
요구했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감사와 함께 공무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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