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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때 해외연수 간 공무원 징계절차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6-11 21:15:43 수정 2014-06-11 21:15:43 조회수 0

세월호 사고 이후 해외연수를 떠났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말,
세월호 참사 와중에 해외연수를 강행한
전남도청 공무원 2명과 장흥과 곡성군청
공무원 4명 등에 대한 징계요구를 통보했으며,
감사부서는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정부가 해외연수 자제를 지시하기 이전에
연수가 이뤄졌고, 조기에 귀국했던 점을
감안해 이들이 경징계와 훈계 수준의
문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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