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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요양병원 소방책임 간부 2명 영장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6-10 21:15:16 수정 2014-06-10 21:15:16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은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병원 행정원장 56살 이 모 씨 등 간부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각 병실에 비치해야 할
휴대용 소화기를 한 곳에 집중 보관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총괄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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