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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증거보전신청(R)/김진선 로컬

박영훈 기자 입력 2014-06-07 08:20:49 수정 2014-06-07 08:20:49 조회수 0

◀ANC▶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과실 책임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

◀END▶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VTS,해상관제센터는
사고 소식을 제주 해상관제센터를 통해
들었습니다.

세월호가 진도 해역에 진입할 때도 모니터만
확인했을 뿐 교신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YN▶해경 관계자
"(자동식별장치(AIS)로) 자동 식별이 되면서
자동으로 관제를 하도록 돼 있죠."

뒤늦게 일부 교신 내용이 공개됐지만 편집
의혹 등이 사라지지 않음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3살 전모씨는 최근 진도VTS 관련
증거보전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신청했습니다.

사고 당일인 4월16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세월호와 관련한 모든 영상과 기록,
녹음파일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구했습니다.

보통 두달인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고
원인과 과실 책임,나아가 국가배상 책임 한계를 가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INT▶박종운 변호사*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
"(세월호가) 제주 쪽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제주에 먼저 연락을 했고 나중에 진도하고 하게되는 이상한 내막이 왜 그런지 솔직히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기 어렵고 침몰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이 진도(VTS)쪽에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인용여부가 결정되는데,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구체적인
자료 보존 방법과 주체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단은 진도VTS에 이어
제주VTS와 운항관리실 등 진상 규명에 필요한 기관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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